지난 5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(29·클리블랜드 인디언스)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. 22일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-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, 벌금 675달러(약 71만원)를 선고했다. 이와 함께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. 추신수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구금을 면했다. 데이비드 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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