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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7월 20일 수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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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 피싱 피해자도 "부주의 책임 40%"
Jul 20th 2011, 12:12

'보이스 피싱' 피해자도 40%의 부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울산지법 민사2단독 이효진 판사는 20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김모(68)씨가 사기 공범인 이모(35)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"부주의 책임 등을 감안,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"고 밝혔다. 이 판사는 "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고, 각종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도 전화를 받으면서 이체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문이 부착돼 있는데도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한 책임 등을 참작했다"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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